서울시 ‘써도 된다’ vs 복지부 ‘환수 하라’

▲뉴시스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지난 3일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 가운데 2800여명에게 개인당 50만 원씩 총 14억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관해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청년들은 받은 수당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했다는 뉴스를 접한 청년들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50만 원으로 학원이라도 등록했다 혹여 돈을 도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닌지 몰라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발표한 지난 4, 서울시 담당 부서로 받은 돈을 써도 되느냐는 취지의 전화 문의가 여러 통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 50만 원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서울시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복지부는 수당을 환수하라는 입장으로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지난 3일 지급 시점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만약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한다 해도 서울시가 행정적 책임을 질 것이므로 청년들이 받은 돈을 반환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없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 반환 의무도 없고, 환수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청년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이날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직권취소로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이 소급 적용돼 무효가 됐다서울시는 지급한 청년수당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169명은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수당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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