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씨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해온 김씨의 전 여자친구 A(32)씨가 김씨를 상대로 법원에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심지어 1심은 A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씨는 허위 내용으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의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16억원의 맞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유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정황만을 들며 김씨가 임신 및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애초에 김씨의 폭행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측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od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