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013년 경찰의 위법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4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들이 은신한 곳으로 의심받고 있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경향신문사 사옥 진입을 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또 경찰과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이 충돌해 부상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국가는 직권을 남용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출입·통행할 권리를 방해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민주노총 소유 집기들을 부쉈고,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도 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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