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형법 52조 1항) 이를 자수감경이라고 한다. 자수는 피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된다.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법원에서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만약 법정형이 7년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는 편이 유리하므로 자수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자수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다음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해야만 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수해도 무방하지만 실무 상 경찰에서 업무 실수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은 자수감경을 받기 위해 본인이 자수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한 가령 경찰에서 수사보고서에 자수했다는 기재를 해도 법원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간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수서를 제출하여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야 한다. 만일 자수만 하고 막상 조사받으면서 범행의 일부라도 부인할 경우에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행 일체를 깨끗하게 자백해야만 자수감경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써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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