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 들어 사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원상복구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집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다 보면 흔히 벽지가 더러워지거나, 보일러 동파, 마루에 흠집나기 등 크고 작은 훼손이 발생하게 된다. 통상 집을 임대하는 경우 기간이 최소 2년이므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세입자는 어느 경우에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먼저 벽지의 경우 통상적인 훼손이나 마모, 색 변색 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따로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 잘못으로 벽지가 들떴다든가, 어린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심하게 하였다든가 하는 경우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만일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벽지 색깔을 바꾼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게 된다. 못자국 역시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경우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으나 너무 심하여 도저히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세입자는 원상복구해줘야 한다.

마루의 경우도 통상적인 변색이나 마모, 책상이나 카펫트 사용으로 인한 다른 부위와의 색깔 농도 차이 정도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으나 바퀴 달린 의자로 긁거나, 골프백을 장기간 두어 동그랗게 파인 정도, 화분에 물을 잘못 줘서 마루 일부가 변색되거나 들뜬 정도일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보일러의 경우도 세입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관리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나, 동파 위험이 있음에도 전혀 보온장치나 그 외 관리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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