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한 건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본 바 있다. 이번에는 법정지상권자라도 일정한 지료를 땅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료체납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2년치 지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2년 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체납된 지료액의 합계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연속해서 2년분의 지료를 체납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통상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약정지상권과는 달리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 따라서 지료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지료감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연체된 지료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된 돈에 해당되는 기간은 연체기간 산정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지료 일부를 수령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지 못한다.

한편 이러한 지료연체로 인해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려면 먼저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지료가 결정돼야 한다. 이러한 지료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면 지료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확정판결 등에 의해 지료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간 지료를 체납하면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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