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53)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우병우 수석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이 감찰관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데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누구이며,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총 정리
- ‘우병우 죽이기’ 언론의 조직적 움직임 있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서울대 법대 3년 선배이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우 수석보다 연수원을 1년 먼저 수료했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이 감찰관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감찰 1·2 과장,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1998년엔 이른바 ‘북풍 수사’에 참여하는 등 22년간 검사생활 당시 감찰 업무와 공안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2년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당시 이 감찰관은 검찰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뒤집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전·현직 인사 3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후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3월 국회 추천으로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은 인사청문회도 거치는 차관급의 고위공무원 자리다. 더욱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찰하는 자리인 만큼 그 역할은 막중하다. 그럼에도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감찰관이 관련된 의혹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7월 18일 조선일보,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제기 ▲7월 19일 경향신문, 홍만표 번호사와 우 수석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몰래 변론’ 의혹 제기 ▲7월 2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8월 16일 MBC, 이석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8월 17일 이석수, MBC 보도 전면 부인 ▲8월 19일 청와대, 이석수 검찰 수사 촉구 ▲시민단체, 감찰내용 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8월 23일 이석수, 박근령 사기죄 고발한 사실 언론에 공개, 청와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설치 ▲ 8월 23일, 동아일보 이석수 ‘감찰 자료 문서 폐기 지시’ 의혹 제기

이에 이 감찰관 관련 의혹의 근원지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운호, 진경준, 우병우, 이석수 그리고 박근령 순으로 각각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MBC 이석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이 감찰관에 대한 의혹은 8월 16일 MBC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기자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를 보도하며 시작됐다. SNS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며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 땅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상대방이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내통까지 돼서야 되겠냐’며 상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규정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조사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찰관은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 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찰을 개시한다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버티는 건가... 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우 수석 사퇴를 거듭 언급했다.

나아가 이 감찰관은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민정수석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따르면 “특감 요청 자료 61건 중에서 경찰은 43건을 제출했다”며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합당한 이유를 설명했고, 청와대에서 어떤 압력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감찰관을 향한 비난이 들끓는 상황이다. 이 감찰관이 청와대를 향한 근거 없는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수사 시작 시점에 감찰 자료 폐기 

설상가상으로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 누설’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될 시점에 감찰 자료 문서를 대량 폐기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받게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3일 입수한 특별감찰관실 폐기 문서는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4개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는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문서는 4mm 너비의 칼국수 면발 모양으로 파쇄돼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의 개인 정보부터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이 감찰관이 동아일보의 보도대로 직원들에게 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면 이 감찰관에겐 추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와대, 이석수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 발표

한편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사실이라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또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감찰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감찰관의 배후엔 언론의 조직적인 ‘우병우 죽이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8월 16일 MBC가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 감찰관실 관계자는 “감찰 착수 이후 언론과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24일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 감찰관이 기자와 통화한 내용도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이 감찰관이 엇비슷하게 통화한 기자도 한두 명이 아니다’는 취지의 사설이 실렸다.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의 말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이석수 감찰관의 입장이 더 곤란해졌다.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여러 기자들에게 알려줘 ‘우병우 죽이기’ 선봉에 섰음을 조선일보가 증언해준 꼴이 됐다”며 조소했다. 

jh0704@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