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행정에 소비자 발암물질 제거 않는 물 먹고 있다”

 

▲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의 '환경부와 정수기 업체의 결탁으로 국민들에게는 발암물질 있는 물을 먹게하는 환피아 행정을 고발한다'고 주장하는 문서 일부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환경부와 정수기 업체의 결탁으로 국민들에게는 발암물질 있는 물을 먹게 하는 환피아(환경부+마피아)행정을 고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다. 식품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근섭씨는 “환경부의 안일한 관리로 일부 정수기 업체가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논란 대상 기업 중 한 곳으로 코웨이를 지목했다. 해당업체는 최근에도 안전문제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코웨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일이다”고 반박했다. 일요서울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필터 교체 주기 10개월→18개월, 2배가량 늘려 ‘부당이득’
코웨이 측 “대법원서 기각, 고등법원서 일부 승소사안” 반박

이근섭 위원장은 본지와의 만남에서 울분을 토로했다. 현 정부의 4대악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수기 업체가 교체 주기 10개월의 필터를 18개월 주기로 교체해 8개월 분량의 차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수기 행정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품질검사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수기 업체 편에서 불법 사실을 은폐하면서 비호하거나 불법을 덮으려고 법령을 개정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로 소비자들은 수돗물보다 못한 일반세균이 있는 물을 먹거나 필터를 제 때에 교체하지 않아 발암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법행위들이 그동안 적출되지 않았던 이유로 ▲일반인들은 확인하기 매우 어렵고 전문가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정수기 물 속의 각종 세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소비자가 정수기 필터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환경부는 업체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면서 밀실행정을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수기의 필터 교체 주기는 한계누적정수량(유효정수량)을 가정용 정수기의 일 최대 사용량인 10L(4인 기준)로 나눠 산출한다.
유효정수량이 3000L라면 필터 교체 주기는 300일, 약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코웨이 정수기 일부 모델의 활성탄 필터 교체 주기를 18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필터 교체 주기를 길게 설정했을 때 필터의 성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수기 렌탈 서비스의 일반적인 약정기간 5년(6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월 주기로 교체 시 교체 횟수(3회)는 10개월 주기 시 교체 횟수(6회)의 절반에 불과해 상당한 차액을 얻게 된다. 때문에  업체가 고의로 이 부분 설명을 누락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해석이다.
또한 이 업체가 유효정수량을 시험할 때 유입수를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춰 필터의 성능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2013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클로로폼 농도 0.05ppm의 물로 유효정수량을 측정했다. 이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클로로폼 농도 0.25ppm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더 큰 논란은 이를 규제해야 할 환경부의 태도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해당업체(코웨이)는 유효정수량 측정 결과대로 소비자들에게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10여 년 넘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당시 환경부는 “유효정수량 검사는 필터의 성능 저하 없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으로, 필터 교환 주기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개별 필터 교환주기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 배포한 보도자료와도 상반되는 답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효정수량’이란 필터 교체, 청소 없이 정수기가 정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클로로폼 제거율 80% 미만까지의 정수량을 측정한다. 유효정수량 측정 기준은 클로로폼 제거율, 즉 클로로폼을 제거하는 ‘활성탄 필터’의 성능과 수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은 환경부와 정수기업체의 결탁 의혹을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환경부는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고시에 수질 검사항목 중 일반세균을 2014년 이전 고시에는 포함되어 있고 2015년 이후 고시에는 일반세균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업체의 비리를 은폐시키면서 국민들과 소비자들은 일반세균의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먹도록 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제조업체는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도덕성과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코웨이 측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 판결에서 정수기 필터교체기간을 늘려 유효정수량을 초과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판결을 받은 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장이 악의가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 이 씨가 2012년 6월 ‘정수기 비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코웨이 정수기 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점을 들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환경부나 공정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음에도 이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코웨이는 같은 해 10월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사이트폐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블로그 게시글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인정되고 코웨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행위에 해당하지만 게시글 삭제 또는 게시 중단 조치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며 “폐쇄 조치는 지나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이 씨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해 결국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의 알권리에 기초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므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패소한 것이지 주장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 일요서울은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려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다만 타 언론 보도를 통해 “교체 주기가 짧으면 좋지만 관리비 등 비용이 커지면 판매량도 떨어질 것”이라며 “유효정수량과 안전율을 고려해 업체가 필터 교체 주기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그런 사실(유입수 기준을 고시 기준보다 낮춰 측정한 사실)이 있다면 업체 행정처분과 수질검사기관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밝힌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편 4대악 척결운동 범국민 운동본부는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주관으로 한국학부모총연맹, 한국정신문화공동체,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단체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식수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금까지의 워터게이트(water-gate) 불법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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