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 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말한다. 즉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그러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문제가 상속문제와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 시에도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먼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해당 판례에서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해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행해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 즉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이 경우는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포기하거나 포기대가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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