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근거, 창원시 포함 11곳 선정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는 창원시와 협약을 맺고 상습 침수 지역인 경상남도 창원시 산호천 배수분구 지역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는 ‘하수도법’에 근거해 2012년 6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지역을 지정해 2022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창원시를 포함, 11곳이 선정되됐다.

창원시 침수예방사업은 총사업비 477억 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장 2개소(양덕하류 빗물펌프장, 봉암삼거리 빗물펌프장)을 신설했다.

또 하수관로 1만648m(기존 관로교체 3538m, 신설관로 711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 8월에 착공해 2019년 2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창원시 상습침수 지역의 근원적인 해소와 함께 하수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향상, 토지이용 효과 증대 및 창원시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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