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1일오전 9시부터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명 로비를 중단할 것을 주문하며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구명 로비 8인 메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구속)씨로부터 정 전 대표의 구명로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소유였던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 대금인 5000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공짜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의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로 400만~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씨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줬다는 의혹도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히트상품인 일명 '네이처 수딩 젤'의 '짝퉁' 제품을 유통시킨 일당의 형사사건을 엄하게 판결해 달라고 이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맡았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자체 조사과정에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거부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가 구속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청원휴직을 신청했고, 현재 휴직 상태다.

한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김모(50)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용돈 명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청탁·알선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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