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강용수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2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 전문인력과 시‧구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은 가공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인형류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 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합동점검에서 48건의 포장검사 명령을 통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3개 제품의 제조사에 과태료 2백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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