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유통업체 MT가 해보참치에 가공 의뢰해 유통한 상어스테이크 제품에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0일인 상어스테이크 제품 1098㎏이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메팉수은이 기준치(1.0 ㎎/㎏)보다 두 배나 많은 2.1 ㎎/㎏ 검출됐다. 

메틸수은은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축적돼 수은중독으로 인해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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