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거나 아예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공탁제도란 형사합의금을 일방이 공탁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수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금액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다.

그런데 형사공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라 함은 형사 사건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가 법원에서 무죄 혹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죄없음 처분이 이에 해당됨, 단 기소유예 처분은 제외됨)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말한다.

이것은 피고인(피의자)이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검찰)에 제출해 선처를 받아 놓고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다시 그 공탁금을 회수해 법원이나 검찰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공탁서와 별도의 양식으로 함께 제출했으나 지금은 공탁서 양식 안에 회수제한신고 란이 있어 여기에 이름을 적고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된다. 만일 공탁자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단 형사공탁이 되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설사 그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공탁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조건을 걸고 수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공탁자가 위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해가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부수령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수령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 청구할 권리가 유지되며 형사적으로도 미합의 상태를 주장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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