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가 증가하면서 공원에 애완견과 함께 산책 나온 개 주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애완견이 불편해 한다거나 쉽게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 아무리 얌전한 개일지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크게 당황해 평소엔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 착용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 애완견이 달려들어 크게 놀란 행인이 개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진돗개를 기르는 A씨는 집근처에 위치한 호수 근처에 개와 함께 산책을 나오면서 목줄도 함께 챙겨 나왔다. 그런데 A씨가 목줄을 잠시 느슨하게 잡은 사이 A씨의 견공은 산책 나온 B씨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로 인해 B씨 자녀들이 크게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분개한 B씨는 A씨의 진돗개를 발로 차려 했으나 A씨는 이를 막아섰고 이에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전치 1주의 치아파절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이번 분쟁에 대해 B씨가 A씨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되나 그 발단이 A씨의 견공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B씨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즉 과실상계를 해준 것이다.

B씨는 자신의 행동이 A씨의 강아지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아서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진돗개를 이용해 B씨와 B씨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엔 B씨의 행동이 정당방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으나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 사건이 진돗개가 B씨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순간 B씨가 그 진돗개를 발로 걷어찬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이미 그러한 위급상황을 벗어난 상태에서 홧김에 진돗개를 걷어차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진돗개 주인 A씨와 시비를 벌이다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A씨에게도 애완견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50% 과실상계로 피해금액을 감액해줬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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