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멤버에서 솔로가수로 거듭나 왕성한 활동 중인 가수 이민우의 3집 앨범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8월 이민우의 2집 ‘익스플로어 M’의 수록곡 중 ‘La Noche Bonita’가 선정적 표현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9세미만 판매 금지’ 및 ‘청취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민우의 소속사는 이같은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5일부터 발매되는 이민우의 2집 앨범에는 ‘19세 미만 구입 불가’라는 표시가 게재된다.

이같은 판정에 이민우와 소속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속사는 “공중파 심의에서도 통과됐는데 이같은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음반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처사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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