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강용구, 정진세 도의원이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시·군이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도지사 및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또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적극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등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