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은 대가성이 없는 사교 등의 목적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선 상한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6일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2012년 8월 김영란법 대국민 입법 예고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거치며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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