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복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용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유통한 수입업자 등 20명 검거

메로라고 속이고 판 박스에 담긴 기름치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해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뱃살 등의 부산물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을 업건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폐기 대상 기름치와 부산물 22톤(유통원가 8,800만원 상당)을 유통한 부산 소재 부산물 대표 A씨(52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한 7개 도소매업체 대표와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총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통시킨 기름치 부산물은 시중 식당에서 메로구이로 둔갑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식당 측에서는 메로에 비해 가격이 1/5, 1/6 정도에 불과한 기름치를 사용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의 유통을 위해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수산물 등으로 위장에 감시를 피하고 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의도적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밀한 유통망을 확인하고 미행을 통해 불법잡품 현장 확인 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염기서열 분석을 거쳐 기름치임을 확인했다.

A씨는 기름치 냉동원어를 직접 수입, 가공해 미국으로 스테이크를 수출하던 업자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 수입수산물 유통업계의 경각심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된다. 

기름치는 20%를 차지하는 지방이 세제, 왁스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되고,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어 섭취시 설사, 탈진, 복통,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어 시중에서 메로구이나 백마구로 등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청에서 2012년 6월.부터 시중에 유통을 금지시킨 품목이다.

기름치의 왁스 에스테르 성분은 열에 의해서도 독소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후 30분에서 36시간 사이에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범죄수사대에서는 특히 수입 수산물의 유통과 관련해 이번 사례와 같이 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불법유통하는 사례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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