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라남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688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 4560원(연305만 4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2017년 전라남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민배려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임채영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민선 6기 도정목표 중 하나인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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