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 신임 총장 임명 갈등 등 내우외환 시달려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0분 423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청주지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애초 선고 기일은 6월 30일에서 7월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9월 8일로 다시 미뤄졌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2012년 5월 15일과 그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 보수 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청주대학교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여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이른다.

1947년 개교한 청주대학교는 '한수이남 최고의 명문사학'이라는 슬로건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돼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다. 또 신임 정성봉 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교수, 학생, 이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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