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업비 투입, 2014년 승인 후 방치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경남 김해시는 ㈜봉하장터 이 모 대표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6일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봉하마을 주민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봉하장터는 봉하마을에 부족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부지 2,300㎡에 2층 규모로 봉하마을 어울림마당을 신축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해시는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총 1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봉하장터에서 5억원을 자부담해 총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4년 10월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영업을 위한 내부공사는 물론 하자보수,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주체인 ㈜봉하장터에서 영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봉하장터에서는 사업 완료 이후 김해시로부터 수차례 정산서류 제출을 독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김해시의 최종 통보를 받고 올해 8월에서야 제출하였다.

김해시는 제출된 정산서류 검토 결과 증빙자료가 부족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20일간의 법적 의견 제출기간 내에 추가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환수액의 사용처 규명과 건축물 준공 이후 김해시의 승인 없이 당해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3억원을 대출받은 데 대해 이 모 대표를 수사의뢰했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환수 대상금액에 대한 용도 규명, 승인 없이 담보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최종 보조금 환수액 확정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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