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대원 시민운동가 모욕죄로 기소…공직선거법·명예훼손은 ‘혐의없음’ 처분

최성 고양시장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최성(崔星·52)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조대원(46) 상임대표(지역경제진흥원장)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모욕혐의로 경찰에 고소(告訴)했다. 최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21일 조 대표를 사조직 결성에 의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조대원 시민운동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9년째 방광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조 대표가 “사조직을 결성해 최성 시장이 소속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험담하고,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조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고소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일산 요진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무상증여”에 관여한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월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담당검사 조은수)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SNS상에서 조 대표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 제1라운드   
최성 시장 vs 김영선 前 시의원

지난해 5월 29일 ‘베스트셀러’ 산문집 (세상에서 가장 눈물 많은) ‘울보시장’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고, 현직 시장으로는 최초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한 최성 고양시장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시장은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새누리당 김영선(49·여) 전 고양시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11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에서 비방 토론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 시장은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또 다른 행위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최 시장이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왜곡하며 본질(本質)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현직 시장에게 묻고 따진 것이지,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인 자연인 최성 후보에게 묻거나 따진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문제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400여 쪽 분량의 책에서 일산 킨텍스(KINTEX·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추가협약으로 기부채납(寄附採納) 대상인 학교용지를 개발업체인 요진건설에 돌려준 것은 최성 시장이 배임(背任), 직권남용(職權濫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4년 8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주식)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김 전 시의원은 즉각 항소(抗訴)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빈)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책 내용 중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과 고양 농수산물 유통센터 내 주유소 운영에 대한 저술 부분은 유죄로 봤고, 일산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부분은 원심(原審)을 파기(破棄)했다.

# 제2라운드  
최성 시장 vs 조대원 시민운동가

일산포럼(대표 강현석 전 고양시장)은 지난해 9월 3일 ‘고양시가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넘긴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379억 원)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맑고연 조대원 대표는 “시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라며 “최성 시장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혹에 대해 당당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부지 논란에 대해 “최 시장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언제 어디서라도 좋으니 시민들 앞에서 한 번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자”며 최 시장에게 ‘맞장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되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 대표는 “최 시장의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및 일산 풍동 서울YMCA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특혜 의혹 등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YMCA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혜의혹’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 대표 측의 황규경 변호사(이신 법률사무소)는 “조 대표가 최성 시장에 대해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무능하다’ ‘거짓말을 참 잘 한다’ 등의 표현을 한 것은 고양시장으로서 공적인 지위에서의 행태를 비판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변호사는 “학교부지의 무상증여와 관련해서 그동안 최성 시장이 보여준 행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었고,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379억 원짜리 요진 와이시티 학교부지를 특정 사학재단에 무상으로 넘긴 것에 대한 타당성·적법성의 다툼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인 최성 시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요서울]은 이와 관련한 최성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