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시간강사와 명예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SK브로드밴드, 네이버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은행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가 상세히 공개했다. 

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과 상세한 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예교수(X) 
기간제교사(O)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티브로드직원(O) 
스카이라이프직원(O) 
SK브로드밴드직원(X) 
네이버직원(X)

티브로드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IPTV사업자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지난 6월 17일 국회제출)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 같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문사 객원 논설위원(X) 
방송작가(X) 
방송사 광고국 직원(O)

언론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문사 객원 논설위원, 방송사 방송작가 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언론사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방송사 광고국 직원처럼 언론사 경영·기술·지원 부서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 기간제근로자(X) 
한국은행 기간제근로자(O)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달리 한국은행,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근로자는 법상 해당 기관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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