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과 관련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학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안을 최종 제안했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안은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시켜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강사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학기당 6~8시간 수업하는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공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기존 주당 9시간으로 규정된 책임수업시수를 강사의 경우 법정화하지 않았다.

강사 처우개선안으로 자문위는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제안했다.

또 강사제도 운영 건전성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강사제도 운영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시간강사법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고 추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강사법은 애초 201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세 차례 연기돼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