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20)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쯤 광명시 한 모텔에서 A(19·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전날 오후 지인 소개의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A양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임씨는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A양이 강하게 저항하자 욕을 하며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양에게 발송한 점, A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또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