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대부분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받아 낙하산 인사 심각"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청와대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경우가 수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2016년사이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이사관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 승인율이 9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평균 승인율 88%보다 높아, 여전히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율이 높은 것이다.

특히 2014년 심사 대상 5명 중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기후환경비서관 2명의 재취업이 제한되었을 뿐, 이후 2015년부터는 이상민 전 행정관(아시아드컨트리클럽)·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김앤장법률사무소)·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농심)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1명 100% 전원의 재취업 심사가 승인되어 대기업과 대형로펌·사립대학·각종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스스로 자중해야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되야 할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특히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들어 상당수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고 있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한다”며 청와대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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