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되며, 입주 희망자는 전용 85㎡이하 규모(1인가구는 전용 60㎡이하) 주택 가운데 입주하고 싶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1순위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2순위 대상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등이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30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다음달 4일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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