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진흥조례’ 등 관련 조례 3건을 제정, 대대적인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주지역 농가는 7962가구, 농업인수는 2만3845명에 달한다. 

우선, 시는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새기술 시범사업, 농산물가공실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 등이다.또한 농자재 지원사업, 6차산업,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 등의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농촌지도사업을 농업인들과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중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의 조례 제정 및 정비를 통해 전주시 8000여 농가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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