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 토종작물의 보존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정읍2)과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20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진 교수는 “ 토종 종자조례를 통해 농민의 자가 채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첫걸음이다”며 “농민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충남과 경남에서 토종작물 보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늦게나마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농도 전북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도내 토종작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숙 의원은 “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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