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입법된 대로 집행하면서 그럼에도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불편함을 모니터링해서 법이나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23일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걱정이 많다'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이나 개혁정책은 일관성과 균형성이 함께 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업인을 봐줬으니 수산업도, 수산업을 봐줬으니 화훼도 요식업도 도와달라 치면 이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법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바른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 "다만 단기적으로 일부 분야 소비가 감소하고 공직사회가 이완되거나 해이해지는 등 소극형태로 바뀔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관계부처 중심으로 법시행 영향으로 우려되는 분야나 공직자의 소극행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하면서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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