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에 돌입한다.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사립학교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금품 등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나뉜다. 우선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2~5배) 부과 대상이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 배우자는 액수에 관계 없이(100만원을 초과해도) 금품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배우자의 법 위반시 제재는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공직자 등이 받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 3항)를 두고 있다. 친족이 주는 경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추첨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직원은 20만원이 상한액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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