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2015년 3월 법안이 통과돼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적용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다. 이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계 300만원을 각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한편 이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사안의 경우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해당되고 대가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요즘 고급식당에 가면 29,000원 짜리 메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회계연도, 접대비용 계산방법

매 회계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보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된다. 또한 여기서 ‘1회’라 함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산하고 그 결과 100만원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회계법인 대표 A(가상의 인물)와 공기업 직원 B가 저녁에 만나 식대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술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세무공무원 C가 합류했고 셋이서 3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물론 그 모든 비용은 회계법인 대표A가 지불했다. 이 경우 식사와 술은 비록 장소와 시간이 다르다고 해도 연속성이 인정돼 하나의 접대로 취급해 합산된다. 그럼 이 경우 각각의 접대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각자 먹은 비용은 1/n 로 나눈다. 그 결과 식사는 A와 B둘이서 먹었으니 각각 20만원씩 먹은 셈이다. 그런데 술집에는 셋이서 먹었으니 각자 먹은 몫은 100만원씩이다. 그럼 B의 경우 120만원 상당을 접대 받았으니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죄로 가중처벌될 것이다. 반면 C의 경우 1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았지만(딱 100만원) 세무공무원과 회계법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

첫째, 먼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수수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학무모가 교사에게 촌지 준 경우
비공무원의 경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나, 그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학부모가 사립학교 교사에게 1회 100만원의 촌지를 준 경우에는 설사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선물이었다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00만 원 상당 추석선물을 준 경우(직무 관련성 有)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예컨대 술집주인이 관내 경찰관에게 추석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 처벌되고, 김영란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설사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도(예컨대 당시 술집주인에 대한 단속 내지 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통상의 선물치고는 고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없어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술집주인이 관내 경찰관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20만원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설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적 의례로 보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형법상 뇌물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김영란법상 과태료 처분은 가능할 것이다. 그럼 대가성의 기준은 어떻게 평가될까? 통상의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는 금액이라면 대가성이 없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

-친구에게 50만 원 추석선물을 준 경우(직무 관련성 無)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되고, 그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A가 자신의 친구인 부산 해운대구청 건축과 직원B에게 추석에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같은 건축과 직원 C에게 1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B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C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이 초과되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알고도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또한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위와 같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도 금품 등의 액수에 따라 위와 같은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대상은 공직자 외에 교직원 등 및 언론인 포함

교직원 등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유치원(국가가 설립·경영), 공립유치원(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시립 및 도립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의 장 및 교직원도 해당된다. 다만 사설학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프리랜서 방송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언론사의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하면 과태료 대상

금품을 주지 아니하여도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부정청탁을 들어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대신 해준 일반인,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모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는 과태료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마저 제한할 경우 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통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상대방인 공직자 등이 그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경우 그 공직자 등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게 된다.

외부 강의 등 비용 제한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이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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