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살 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범 케이스 될까 노심초사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한 지 4년 1개월만에 드디어 모든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이라는 기준이 우리 공동체 행위의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공직자와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밤늦도록 회식하는 모습이 이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대학교수가 졸업을 앞두고 조기 취업이 결정된 학생들을 위해 강의나 시험을 리포트로 대체해주는 것도 앞으로 별도의 학교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각자 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맞춰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수사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신고 사범은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도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위반 1호 국회의원'이란 꼬리표가 붙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점심 때 저렴한 김치찌개를 먹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울여왔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이 전 의원 상대로 김영란법 '강의'를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후의 만찬'이라며 기자들과 세 차례에 걸쳐 오찬, 만찬 일정을 잡았다. 의원실엔 김영란법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