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총 31건이 신고 접수됐으나 경찰이 현장 출동 조치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청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관련 112신고 접수·조치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112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29건이다. 

이 중 28일 오후 9시7분께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신고가 눈길을 끈다. 대학생들이 교수 생일이라 돈 5만원씩을 모아서 선물을 사줬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신고였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선물 가격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서면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접수된 건들은 대부분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거나 상담 받고 싶다는 내용이라 경찰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안내,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수사·청문 서면신고는 각각 1건씩 접수됐다.

한편, 고위공직자 중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첫 번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은 28일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기획,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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