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화여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과 관련 "엄정한 입학사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고 29일 전면 반박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최씨의 딸 정모씨가 체육특기생(승마)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자 입학 가능 종목을 확대해 승마를 포함시켰고 이 덕분에 정양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씨가 해외체류에 따른 수업 불참 등으로 제적 경고를 받자 최씨가 이대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교수 교체 및 정상참작을 요청했다"며 "이대는 지난 6월 학칙을 개정해 정씨가 구제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까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특기생 선발과 학칙 개정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 확대 의혹에 대해 이대는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엘리트급 선수의 지원확대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23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2013년 7월에 발행한 2014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에 이미 '2015년 입시에서 체육과학부 모집 종목이 확대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는 2014년 9월~11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본교 수시 입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했다"며 "다수의 입상실적으로 서류평가를 통과해 면접에 임했다. 입학사정 중에 제 3자의 압력이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의 지도교수를 교체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정씨의 지도교수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었고, 이후 체육과학부 학과교수회의에서 논의해 학부장이 지도교수를 맡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씨를 구제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담당교수들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됐던 시험방식, 출석인정, 추가시험에 대한 관행을 일부 반영했고, 여기에 도전학기제 운영으로 수업운영 및 평가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지난 6월 규정을 개정했다"며 "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해 개정했을 뿐, 특정인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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