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 어떤 외압에도 굴함이 없는 한결 공정한 공직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제2의 안양부흥을 추진하는 안양시는 미래지향적 공정인사를 천명했다.

지난 30일 안양시청상황실, 시 간부공무원 107명(4급 12명/5급 95명)은 미래지향적 인사를 다짐하는 서약 및 실천 결의를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부공무원들이 서약서에 서명함과 아울러 총무과장이 이를 낭독하고, 이필운 시장에게 서약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약서는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할 것, 인사를 함에 있어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온정주의와 연공서열이 아닌 오로지 성과와 능력을 따져 직원을 평가할 것, 부정청탁에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발굴에 힘쓸 것 등이 핵심을 이룬다.

서약서는 또 이 네 가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책임지는 것은 물론,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점도 명시해놓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혈연·지연·학연을 철저히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이 진정한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화된 공직윤리기준을 준수하려는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시는 서약을 계기로 직원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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