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부광약품 등 10개 업체가 생산한 치약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 전제품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 CMIT/MIT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CMIT·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679개 제품 중 3523개는 이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12개), 부광약품(21개)를 비롯해 국보싸이언스(1개), 금호덴탈제약(103개), 대구테크노파크(2개), 동국제약(4개), 성원제약(3개), 시온합섬(1개), 시지바이오(1개), 에스티씨나라(1개) 등 10개 업체가 판매하는 149개 제품이다. 동국제약과 시온합섬은 금호덴탈제약에 치약을 위탁제조하고 있다. 

이들 부적합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약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의 경우 미국은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은 최대 15ppm까지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149개 제품의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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