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 원에 이른다(6월 말 기준). 2016년 상반기에만 54조2000억 원이 늘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1300조 시대가 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및 비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 담보대출(토지·상가) 등의 증가세가 지속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의 경우 회계에서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계상되며, 이와 동시에 자산에 같은 금액이 계상된다. 즉,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도 증가하는 것이다. 부채는 잘 활용한다면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시 가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채를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 ‘소비성부채’, ‘자산화부채’ 그리고 ‘악성부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성부채 종류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이 있다.

소비생활 관련 부채상환액은 총소득의 10% 이하가 바람직하다. 흔히, 소득활동과 동시에 인생 첫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으며, 할부 사용으로 월수입 대비 큰 가격의 물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신용카드사용은 현금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또 다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이니 주의하여 사용액을 잘 배분해야 한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마이너스통장’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빚’이 아니라 ‘비상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요구불예금 계좌에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편리하다. 조기 상환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이자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에서만 내면 되어 직장인들의 거부감이 없다.

처음에는 급할 때 잠시 꺼내 쓰고 다시 채운다고는 하지만, 한 번 사용이 시작되면 계획 이상의 사용액으로 다시 채워 넣기가 쉽지 않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도 0.5%포인트 이상 차이나니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보다 낮은 금리지만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통장과 차이점이 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자산화대출은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등이 있다. 자산화대출(거주주택마련)의 부채상환액은 총소득의 20% 이하,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지게 된 부채 잔액은 총자산의 30% 이하가 바람직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시 알아야할 용어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다. ‘DTI’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이다. 현행 비율은 60%로 단일화돼 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6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LTV’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세에 비례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1금융권을 기준으로 LTV 70%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명 ‘방공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있다. ‘방공제’는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별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3200만 원, 수도권 중 과밀지역(경기/인천)은 2700만 원, 광역시(군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시는 2000만 원, 기타지역 1500만 원을 공제한다.

쉽게 말해, 서울지역 1억의 주택을 구입할 때 LTV 70%를 적용하면 70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제를 보증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MCI(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방공제’ 없이 대출을 해주었으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MCI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3~2.9%의 낮은 금리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가능하다. 자세한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의 경우 7000만 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며, 금리는 2.1~2.9%이다.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가 적용되며, MCG(모기지신용보증)가 적용되면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채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악성부채로 빠지기 쉽다. 총부채비율은 총소득의 30%이하, 총자산의 40% 이하가 바람직하다. 편리 혹은 급하다고 카드론, 카드리볼빙, 현금서비스, 사채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면 헤어나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돌려막기로 인한 풍선효과로 나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망치지 말고 부채설계를 정확히 하여 악성부채를 해결해보자.

[부채, 어떻게 관리할까]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환방법은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로 ‘만기일시상환’ 방법은 월 상환액이 가장 적어 현금흐름에 무리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가 가장 많다는 단점이 있다.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해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거나 중도상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균등상환’ 방법의 장점은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여 가계경제 계획 잡기가 쉽다. 매월 상환액을 제외하고 저축계획을 세워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점은 현금흐름 불균형 상태라면, 매월 고정금액이 부담될 수 있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장점은 가장 적은 이자를 내면서 상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초기에는 원금 잔액에 대비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니 이후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상환방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밖에, 본인의 저신용등급(6~10등급)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라면, 서민금융제도를 활용하여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새희망홀씨는 이용목적의 제한이 없어 용이하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환자금으로 활용하기 좋다. 그러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 초과 시 제외된다. 또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겪는 사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개인·프리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esjeong@podof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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