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후 13년 만의 통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는 흔치 않은 사례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극심한 정국파행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중했다. 역대 정치사를 돌아보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는 87년 개헌 이후 3번째로 참여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김재수 장관까지 포함하면 총 6차례 통과됐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여러 번 제출됐지만 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점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해임안 가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가결이 가능했다.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김재수 장관까지 총 5차례 제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논란과 관련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2013년 11월, 2014년 2월) △친일 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2014년 2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2015년 10월) 등이다.

앞서 이명박정부에서는 3건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책임론을 이유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2008년 5월) △남북관계 관리실패를 이유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2011년 8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을 이유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2012년 7월) 등이다.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주도로 장관 해임건의안이 2차례 통과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 수리 형식으로 수용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1월에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햇볕정책 실패 문제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해임안에 새천년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자민련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DJP연대는 붕괴됐다.

87년 개헌 이전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3차례에 불과하다. 1955년 3대 국회 당시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7대 국회 당시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8대 국회 당시 오치성 내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각각 통과됐다. 특히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 통과 때는 김성곤 의원 등 이른바 공화당 4인방이 항명을 주도했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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