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스마트폰과 통신기기의 발달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SNS를 이용한다. 최근, 사진을 공유하는 한 SNS 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초상권 침해 기준을 살펴본다. 

A씨는 사진을 공유하는 B사 SNS에 의류 브랜드인 C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C사 의류 판매점 주인인 D씨는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고 이 사진 아래에는 B사 SNS 서비스에서 가져온 이미지임을 표시하였다. 이 사진은 이후 C사 공식 SNS에 등록되었으며 C사는 D씨와 같은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문제 시 메일로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진이 C사 관련 SNS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C사와 D씨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이후 C사와 D씨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C사와 B씨의 행동이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사 등은 해당 SNS 서비스는 사진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사용자의 컨텐츠를 타인이 검색하거나 조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은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D씨는 100만원을 C사는 3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해당 SNS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컨텐츠 이용과 공유를 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적인 목적에 이용까지 포함해 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C사와 D씨가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A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C사와 D씨는 그에 따른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힌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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