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장 당선자 등 4명 구속, 수수 대의원 등 107명 불구속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부산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부이사장 당선자 등 금품제공자 4명을 구속하고, 지지를 약속하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에 실시된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S(남, 63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접근해 호주머니에 현금을 넣는 방법으로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총 450만 원 또한 을 건냈다.

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P(남, 63세)는 85명에게 총 2,470만원, Y(남, 68세)는 56명에게 총 1080만 원, 같은 K(남, 65세)는 41명 에게 8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가 후 낙선자들은 부이사장 당선자 S씨를 상대로 수 차에 걸쳐 앞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운행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을 받을 경우 모두 새마을금고로 들어오는 등 타 금고에 비해 여,수신 금액이 많다.

이사장은 연봉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년 1억 원 상당, 부이사는 5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수령하는 알짜배기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는데, 이번 부산연제경찰서의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새마을금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더욱 심화해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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