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식당 이용으로 경기침체 해소 기대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관공서 인근 영세 음식점까지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탄을 맞는 등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법 시행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관공서 주변의 식당은 한산한 반면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인다.

이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의 운영을 중단하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 2회 운영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법 시행초기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들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김영란법이 정착될 때까지 연착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시행초기의 긴장과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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