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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서면신고 2호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5일 부산 지역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총 5건이다. 이 중 3건은 공직자 스스로 자진 신고해 경찰 청문감사에서 맡는 건이고, 나머지 2건은 수사에서 담당하는 건이다.

이번 2호 사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 행위로 보여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호 사건 대상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구청장 고발 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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