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중점 점검

<사진제공=해남군>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오는 14일까지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업체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쇠고기 중 식육 또는 포장육 상태의 시료를 수거, 검사기관에 쇠고기 유전자감별검사를 의뢰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료수거 시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육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도축검사증명서와 개체정보 일치여부, 포장단위별 필수 표시사항 표기여부(원산지, 등급, 식육종류 등),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수거검사 결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판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며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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