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사진제공=해남군>

[일요서울ㅣ전남 해남군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5일 전 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중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실시된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추진 배경, 제정 의의, 주요 내용, 주요쟁점과 향후 예상되는 생활변화 등 법규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 등이 제시돼 이해를 도왔다.

특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공직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솔선수범해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남군 관계자는“청탁금지법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 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공직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청렴한 해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연간 청렴결의대회,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렴리플렛, 선물신고센터 운영, 청백공무원 선정, 불만제로엽서 발송, 민원인 해피콜 운영, 부서별 청렴봉사활동 등 청렴문화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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