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맞아 청렴실천 의지와 추진 방안 점검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케이워터(K-waterㆍ사장 이학수)는  지난  6일 오후 4시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노·사와 공동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가졌다. 

이번 결의식은 ‘부패 없고 청렴한 K-water’를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과 추진을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학수 사장, 최호상 감사,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청렴실천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업무수행 등이다.

K-water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직원 교육, 사규 등 관련 제도 정비,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특별 감찰관 채용, 임원 및 全부서장 청렴서약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결의 등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더욱 청렴한 K-wat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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