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여받은 290억 원 증여세 과세해야…”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가 290억 원의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와 관련해 동생 노재우씨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약 29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요서울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추징금 대납 이후 합의된 사안과 관련해 석연찮은 부분 지적돼
2015년 대법원에서도 추가 세금 내라는 판결 받아…무슨 일?

참여연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인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증여받은 약 290억 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 금액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채무 면제과정에서 잡음 발생

노재우 씨는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뉴시스>


당시 검찰에 따르면 2013년 9월 2일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80억 원을 대납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도 이날 150억4000여만 원을 계좌이체로 대납했다. 검찰 집행계좌로 들어온 추징금은 곧 한국은행으로 넘어가 국고에 귀속됐다.

노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 소식에 네티즌들은 “노태우 추징금 완납, 이제 전두환 차례”, “노태우 추징금 완납, 밉지만 일단 냈다니 다행”, “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 압박”, “노태우 추징금 완납, 16년이나 걸렸나”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 원을 확정받았으며, 측근들이 대납하기 전까지 추징금 중 2397억 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 원은 미납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 전액이 완납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와 관련된 채권과 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해주었다. 특히 노재우씨에게 대여한 120억 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당시 정부는 노재우씨가 설립한 (주)오로라씨에스 주식 33만9200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압류명령 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2013년 8월 23일 노태우-재우가 합의한 사항이 이행됐다.

이 일로 가족 간의 볼썽사나운 싸움도 끝났고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채무 면제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

참여연대는 노재우 씨가 면제받은 채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시절 형성된 것으로 이는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 만들어진 불법자금과 관련해서 노재우씨는 약 29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여겨진다”며 “통상,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의거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노재우 씨에 대한 과세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국세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공평과세를 주창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노재우씨의 탈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납세행정의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관련인에 대한 명확한 과세 실현으로, 누구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 추징금 대납 당시 추가로, 과거 추징을 피하려고 자신의 아들이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호준씨에게 주식을 물려줬다가 수십억 원의 세금까지 내게 됐다. 추징금을 안 내려다가 추징금은 물론 거기에 따른 세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됐다.

2015년 5월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호준 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 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노호준씨에게 넘겼다. 이 때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노재우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이후였다. 

증여세 소송 패소 비스토리

세무당국은 노재우씨의 주식 양도를 증여로 판단해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노호준씨는 추심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면서 실제 주식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호준씨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재우씨 측은 추징금 대납에 이어 증여세와 재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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