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등 청탁 대가 5000만원 금품수수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시행과정 시 발생한 준설토 판매, 관리 중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 수뢰한 공무원 등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1년 9월경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사무실서, 밀양시청이 발주한 ‘반월지구적치장 준설토(모래) 상차대행용역’ 공자발주 및 현장감독을 담당한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7급 공무원 이씨는 골재채취업 K사 대표(69)로부터 골재 판매권 및 상차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손가방은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들은 뇌물을 증 ․ 수뢰한 협의로 구속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69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강씨(69세) 또한 뇌물 자금 제공혐의에 대해 방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2011년 11월 낙동강 수중준설공사(22억 원 상당)에서, 위 골재채취업체의 K사 대표 최씨(69세), 이사 강씨(69세) 등은, 부산 소재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체 Y사 대표 정씨(54세)로부터, 낙동강 수중준설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 검거했다.

또 2014년 11월경 수중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선별기’장비의 기사인력을 구비하기 위해 자동차정비 기능사 2급 보유자인 박씨(41세)로부터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는 대가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과 자격증 대여자인 박씨(41세)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2009년 6월경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치침’을 제정, 각 자치단체에 준설토의 판매, 관리 등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골재 수익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지침의 일환으로 밀양시청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적치된 준설토(모래) 340만 루베의 상차대행 공사용역(공사금액 9억1000만 원 상당)을 3차에 걸쳐 발주했다.

해양범죄수사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국가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함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이번 행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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