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79만 법인사업자로 작년 2기 예정신고 대비 6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조기 지급(10월 31일 까지) 하는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규모에 맞는 ‘꼭 필요한 자료’로 구성된 신고 도움자료(50개 항목, 8만5000명)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도록 신고 안내문을 개선해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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